태안군의회,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추진
태안군의회,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추진
박용성·전재옥 의원 조례안 공동 발의… 연 200만 원 한도, 생산비 차액 지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0.1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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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박용성 부의장과 전재옥 의원. 태안군의회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박용성 부의장과 전재옥 의원. 태안군의회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성 부의장과 전재옥 의원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공동 발의,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것.

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함께 적정한 가격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군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000㎡~5000㎡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 연 200만 원 한도에서 생산비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와 충남도가 지급하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7개 품종을 예외로 해 이중 지원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지원 기준은 최저생산비가 도매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용성 부의장은 “올해와 같이 마늘이나 양파, 감자 등이 폭락할 경우 생산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이 출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22일까지 진행되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제정돼 농가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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