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사 음주운전 5년간 ‘52명’… ‘솜방망이’ 처벌 논란
대전지역 교사 음주운전 5년간 ‘52명’…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해임 징계 1명뿐… 나머지 감봉·견책 등 경징계 그쳐
조승래 의원 “음주운전 방기, 교육·징계 강화해야”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0.1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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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사진=조승래 국회의원사무실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사진=조승래 국회의원사무실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최근 5년간 대전지역에서 52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적발자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았으나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여전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대전 지역에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2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교단을 떠난 교사는 해임 징계를 받은 1명뿐이었다.

나머지 5명은 정직, 32명은 감봉, 14명은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시·도 합쳐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교사는 5년간 14명에 불과했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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