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30대 연쇄살인범 “양형부당”… 항소심 결과는?
‘무기징역’ 30대 연쇄살인범 “양형부당”… 항소심 결과는?
친부·노부부 살해… 1심 ‘무기징역’ 불만 항소, 16일 대전고법서 첫 공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1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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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아버지와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16일 진행한다.

앞선 1심에서 A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1월 5일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를 훔친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정에서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살해된 피해자가 3명, 살인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1명, 살인 예비 2명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철저히 강도살인을 준비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죄질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범행 준비과정과 내용, 피고가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의 경우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며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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