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➂] 시행 10년… 특수교육법 현 주소는?
[커버스토리 ➂] 시행 10년… 특수교육법 현 주소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기준 및 보조인력의 전문성 미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국가차원의 지원 등 법률개정 필요성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0.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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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동’. 정신적 발달, 감각적 능력, 신체적 능력, 사회적 행동, 의사소통능력 면에서 보통 아동과는 현저히 일탈돼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법적인 정의에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0개 범주에 포함된 장애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 관계자는 현재에 들어서 특수교육은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여전히 특수아동들이 갈 곳은 없으며, 인프라는 부족하고, 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채 부실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아동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특수아동을 위해서도, 특수아동의 가족을 위해서도,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특수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또 현장의 요구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또 현장의 요구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공포돼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다.

현재까지 총 9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뤄진 상태지만, 여전히 시대적 변화와 현장 요구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종사자들은 “특수교사나 장애아동 등을 위한 체계적인 배치 기준과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 지적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명확한 교원 배치 기준 없어

현재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원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하게끔 명시돼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원 배치 기준은 아예 규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각 시군 교육 지원청에 설립한 기관이다. 센터에선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특수교육 연수,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 시행령에선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고 지역 간 격차도 심한 편이라고 특수교육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특수교육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엔 199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돼 있다. 교사 802명, 일반직 43명, 치료사·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555명으로 총 1400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한 센터당 평균적으로 8.5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에서 대전지역은 6개의 센터가 있으며, 교사는 29명, 일반직 2명, 치료사·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7명 등 총 38명이 배치돼 있다. 한 센터당 인력 배치 수는 6.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관계자 A 씨는 “이와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부족 현상은, 장애영아를 위한 무상교육이 대부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장애영아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확한 인력 배치 기준이 확실히 규정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조인력 전문적인 자격 미비...최소한의 전문성 검증 필요해

현재 특수교육기관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조인력이 함께 배치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다.

현장에선 보조인력이 보통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육종사자 B 씨는 “워낙 특수교원들이 부족해 보조인력이 필요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문적으로 특수교육학 과정을 밟지 않은 탓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B 씨는 “직무교육 이수 외에 별다른 자격증이 필요 없는 보조인력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처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 관련 일을 하려면 조금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돌발행동과 문제행동이 많은 아이들을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보조인력을 많이 보기도 했고, 장애아동과 자신 모두 통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역에선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3명이 장애학생 4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교육부는 지난 8월 장애아동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배치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되겠냐”며 “보다 엄격한 잣대로 보조인력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무엇이 더 필요할까?

특수교육관계자 C 씨는 “현행법은 확실히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며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가며 장애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는 등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다양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식 수준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 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수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 및 의무화해야 하고, 교원 배치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특수교사의 정원 확보와 특수학급 설치를 확충하기 위해선 미준수에 따른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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