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시교육청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손 놔"
조승래 의원 "대전시교육청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손 놔"
14일 대전시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 "유해환경단속 6336회 실시, 적발은 0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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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역 학교 인근에서 유해업소가 버젓히 영업하고 있음에도, 적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교육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의원은 14일 대전시교육청 등 충청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대전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을 무려 6336회 실시했다"며 "하지만 실제 적발된 건수는 0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을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에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이 금지된다. 

또 조 의원은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뮤비방'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조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어떤 교육청은 ‘단속은 경찰의 소관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교육청은 ‘점검은 낮에 도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라고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점검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업종을 포함해 뮤비방 등을 모두 조사해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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