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정규직 취직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나상훈 판사)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노조에 3000만 원을 줘야한다"면서 피해자를 속여 3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다른 사기 피의자 B 씨 등과 공모해 C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3000만 원,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 등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 "실제 C 회사에서 6개월 가량 임시로 근로자들이 필요했고, 이에 취업을 알선한 것 뿐"이라면서 "또 사기 범행에서 취득한 이익 600만 원에 불과하고, 일부 금원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건네줬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C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을 뿐, 누군가를 취업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서 "회사 직원인 것처럼 유니폼을 입고 피해자 자녀들에게 채용방법 등 취업 관련 설명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시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