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체육회 2명 채용…사무국장은 상근으로
공주시체육회 2명 채용…사무국장은 상근으로
민간 체육회장 선출 앞두고 운영지원 계획 밝혀…"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0.1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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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공주시가 체육회 운영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주시 제공: 브리핑을 진행 중인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공주시가 체육회 운영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주시 제공: 브리핑을 진행 중인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공주시가 체육회 운영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자체장과 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시 체육회는 지난 달 25일 사무처리와 직원인사 및 복무에 관련된 사무국 운영규정 등 4개의 안건을 이사회를 통해 제·개정했다.

내달 초에는 체육회 규약의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올해 사무직원 2명을 채용하고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근 사무국장에 행정과 체육 경험이 풍부한 상근직 사무국장을 채용,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 체육회는 비상근 사무국장과 직원 1명, 생활체육지도자 등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사무는 시 공무원이 맡아왔다.

시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에 나서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육회 지원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자체예산 확보 방안도 강구해 체육회의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단체와 산하 종목단체에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조금 운영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의 목적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이라며 “시는 민간 체육회장 체제의 시 체육회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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