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아버지와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앞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기에, 항소심 첫 재판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공범 B(34)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1월 5일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를 훔친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의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또 다른 피고인인 B 씨와 사건을 분리한 채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A 씨가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바 대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돌연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 변호인 측에 "A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왔다. 변호인 측과 협의된 부분인가"라고 의문을 남겼다.
A 씨 변호인은 "전날 접견때까지만해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재접견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B 씨에 대해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와 B 씨는 공범으로 봐야 한다. B 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만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다소 부당하다"면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직접적으로 살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방조혐의에 대해서만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강요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불출석을 요청했기에 증인신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1심 판결문 증거기록 중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