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에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 범행동기 등 피고인의 죄질 극히 나쁘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처벌 받은 적 있고 유보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간(성기 삽입)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무죄로 보고 유사성행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쯤 아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인 피해자를 발견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여인숙까지 피해자의 손과 목을 잡아 끌고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형량이 과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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