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단설유치원과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시설관리직과 청소원 대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학교 내 시설관리직과 청소원을 포함시키면서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은 다음 달 5일까지 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포함 5개 장소에서 열린다.
다양한 사고 사례 위주 안전교육과 근골격계질환 에방을 위한 스트레칭 같은 보건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은 “노동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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