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19일 오후 3시 45분쯤 우리 측 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한 40톤급 저인망 중국어선 2척을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해 국내로 압송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던 경비함정 1507함이 우리 측 관할 해역을 침범해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4척을 발견하고, 고속단정 2척을 내려 정선명령과 함께 검문검색을 실시, 그 가운데 2척을 나포하고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40척을 모두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그 과정에서 정선명령을 어기고 어망을 끌며 도주하던 A호는 등선 검문을 실시하려던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마구 집어 던지며 집단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은 대구와 오징어 삼치 등 총 400kg을 불법 어획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해경은 이들 불법 중국어선 2척을 국내로 압송해 사법처리 하는 한편, 중국 측에 통보해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태안해경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본격 시작되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1500톤급 대형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태안해경 1507함 송병윤 함장은 “연안국 어민 피해로 직접 이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로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국제어로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적인 해양주권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