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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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민이면 누구나 군민 안전보험 보장받아
  • 양근용 기자
  • 승인 2019.10.2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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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민 안전보험 안내문(사진제공=부여군청) 굿모닝 충청/양 근용 기자
부여군민 안전보험 안내문(사진제공=부여군청) 굿모닝 충청/양 근용 기자

[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부여군은 21일 부여군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최근 3년간 총 7건의 사고에 대해서 7천 2백만원을 군민 안전보험 가입자 중 안전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군민 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되므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2019년 군민 안전보험은 10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5일(366일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주며, 아래의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총괄과로 문의를 통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보험처리 대상 안전사고는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미아찾기 지원금,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위로금, ▲의료사고 법률비용이 해당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2019년 군민 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군민이 안전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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