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 등 차별을 철폐하라”
대전 학교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 등 차별을 철폐하라”
23일 대전교육청 앞 기자회견서 “시간제 및 보수체계 외 직종에게 동일한 임금 인상해야”
전국학비연대-17개 시·도교육청, 다음달 30일 보충교섭 예정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0.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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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교통비 차별 지급 규탄과 함께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교통비 차별 지급 규탄과 함께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전학비연대)가 시간제 교통비 차별 지급 규탄과 함께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학비연대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교통비 1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보수체계 외 직종에게도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전국학비연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집단임금교섭을 잠정합의한 바 있다.

주 내용으론 ▲교통비 4만 원 인상 후 기본급 산입 ▲다음달 30일까지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집단보충교섭 ▲근속수당 2019년 3만 4000원, 2020년 3만 5000원으로 인상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 등이다.

하지만 대전학비연대는 교통비 인상 후 기본급 산입에 따른 시간제 대책 마련, 보수체계 외 직종 등의 임금 인상 등 쟁점사항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전학비연대는 “교육청들은 기본급에 산입하는 교통비를 10만 원 전액 지급하지 않고, 시간 비례로 쪼개서 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전시교육청 소속 시간제 노동자들은 최악의 경우 기존에 전액 지급 받고 있던 교통비 6만 원까지 시간 비례로 쪼개서 지급받게 되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 마련은 아주 간단하다. 시간제 근무자도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똑같이 10만 원으로 인상돼 산입되는 교통비를 전액 지급하면 된다”며 “즉 체결월인 10월부터 인상되는 기본급 중에서 교통비 10만 원은 시간 비례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수체계 외 직종에게도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동일한 임금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체계 외 직종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당직, 청소,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을 말한다.

대전학비연대는 “보수체계 외 직종은 교육청들이 처음부터 거의 동결안을 던져 놓고 지역교섭을 비롯한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금까지 교육청들의 태도로 보면, 보수체계 외 직종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차별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이 시간 때우기식 교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시간, 근무 형태를 떠나 똑같은 교육공무직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잠정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전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을 향해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의 차별을 철폐하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보충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지난 7월 16일 1차 본교섭에 이어 8월 8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 실무교섭, 이달 13일부터 14일 막판 집중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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