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이정민 기자]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올 5월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골자다.
정부는 올 1월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 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이 되면,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4개 기관 등 모두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은권 의원은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의무 채용 인원이 2019년 630명(21%), 2020년 720명(24%), 2021년 810명(27%), 30% 이상을 적용받는 2022년부터는 매년 9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17개 공공기관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조폐공사, 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화학연구원, 가스기술공사, 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합회다.
이 기관들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3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이다. 대전에는 19개 대학에 14만 4000여명이 재학 중이며,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이와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 등 실무자들과의 토론 과정을 거쳐 소급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물론 야당 중진의원들까지 모두 접촉해 논란 없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했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대전시민들과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국회의원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다. 총력을 다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환영 성명을 냈다.
시당은 “박병석 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조승래 시당위원장 등 당정의 꾸준한 당위성 피력과 노력이 바탕이 된 결과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하루 빨리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법안소위와 오늘 법사위 통과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전·충남의 최대 염원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연내 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환영 성명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 역시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확대가 최종 단계만 남겨 놓았다”라며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굿모닝충청은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한줄 캠페인을 진행,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