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까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10개 혁신도시와 109개 개별이전 공공기관에 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대전은 채용의무 혜택을 받지 못해 지역 청년들의 소외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더라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대전·충청권 4개 단체장이 합의한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정책’과 맞물려 청년 고용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민주당, 충남논산·계룡·금산) 의원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충남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충남에도 반드시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지난달에는 충남·대전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