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시도 대전 경찰관 ‘징계’… 법원 판단은?
성매매 시도 대전 경찰관 ‘징계’… 법원 판단은?
법원 "형사 책임 없어도 징계사유… 경찰 명예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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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한 경찰관이 견책 처분을 받아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태석)는 전날 경찰관 A 씨가 대전 대덕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덕경찰서 소속인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성매매 여성을 만나기 위해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대금 10여 만 원을 송금했다.

다만 A 씨는 성매매 대금만을 송금하고, 약속장소에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부인 B 씨는 이 사건을 빌미로 다투게 됐고, B 씨는 일부 언론에 이를 제보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덕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대덕경찰서장을 상대로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A 씨는 사적인 부분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A 씨는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기는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성매매를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이 언론을 통해 나가는 등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매매 시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도 징계사유가 된다”면서 “최근 성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인 경찰공무원이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는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 원고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공개적으로 알려져 경찰의 위신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징계위원회는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을 정상 참작하는 등 원고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견책처분을 내린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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