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8년 12월 5일자 「“너 조현병 아냐?” 대전 사립대 교수, 조교에 폭언·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의 모 사립대 B 교수가 해당 학과 조교 A 씨에게 폭언을 일삼고, 주변에 험담을 해 조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재계약을 빌미로 협박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B 교수의 폭언 및 명예훼손, 정신이상자 취급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며 9월 19일 법원에서도 B 교수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되었던 폭언 및 험담, 협박 등의 갑질 의혹을 벗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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