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 원’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동사무소 신축 사용 못한다
‘91억 원’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동사무소 신축 사용 못한다
25일 구의회, 관련 조례안 ‘대규모 사업 실시할 경우’ 삭제 원안 가결
2021년까지 기금 사용 못해…"주민소환제" 주민 분노 어수선 분위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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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 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25일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 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중구가 모은 91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까지 대규모 사업에 쓰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의회가 집행부의 재의결 요청에 따른 관련 조례안에 대해 또 다시 제동을 건 것. 어수선한 분위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회는 25일 구의회에서 열린 제 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8표, 반대 2표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즉, 지난 1일 221회 임시회에서 중구의회가 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용도 중 4호 조항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구의회가 이날 재차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사업에 쓰일 수 없는 등 운용 폭이 축소되게 됐다. 현 상태론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긴급구호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안선영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윤원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호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현안사업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중구의회는 221회 임시회에서 윤 의원보다 안선영 의원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중구 집행부는 “노후화 된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며 재의결 요청을 지난 21일 했다. 

이날 역시 최성훈 기획공보실장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건립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둔 석교동과 오류동 청사, 안전진단 C등급 태평1동, D등급의 태평2동 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을 원했다. 

그러나 구의회가 또 다시 제동을 걸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까지 사실상 대규모 사업에 쓰이지 못하게 됐다. 조례상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말까지 규정돼 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구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다. 

아직 중구는 대법원 제소를 결정하지 않았다.

중구청 앞 부착된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 구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중구청 앞 부착된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 구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한편 이날 구의회 인근에서 주민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의 대규모 사업 사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몇몇 주민들은 구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인식한 듯 서명석 중구의장은 본회의 시작 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각 지자체가 예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울 때 쓰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도입됐다. 이에 중구는 지난 2017년부터 약 91억 원의 기금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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