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란문구·성인물’ 전시 약사 벌금형
법원, ‘음란문구·성인물’ 전시 약사 벌금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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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국/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해당 약국/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음란문구와 성인용품을 전시해 논란이 됐던 충남 천안의 모 약국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판사)은 29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전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53m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보이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쯤 천안시 동남구에 약국을 차려놓고 마약판매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해 기소됐다.

당시 온라인상에는 ‘충남 천안서 정신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약사가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급속도로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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