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에게 야구공 던지게 한 교사 '징역형'
같은 반 친구에게 야구공 던지게 한 교사 '징역형'
법원 "훈육 목적이라 주장하지만, 부적절하고 폭력적...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29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야구공으로 초등학생을 맞히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체육시간에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차렷 자세를 하게 한 후, 야구공을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 수업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세워두고, 다른 학생에게 “얼굴을 맞추면 5점, 배를 맞히면 3점, 다리를 맞히면 2점을 주겠다”라면서 공을 던지게 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다수의 아동들을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훈육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 주장하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고 폭력적이다”라며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