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아산시 송악면 주민이 마을 내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 허가 결정을 내린 아산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29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 완화로 악취와 분뇨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아산시는 축사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산시는 2017년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 밀집지역 1000m에서 200m이하로 이격거리를 완화했다.
주민들은 시가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개정 당시에도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의 반발로 재개정에 나서 그때그때 땜질식 수정에 그친 누더기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기준이 환경부 고시도 400m인데 시가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해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지구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송악면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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