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1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충남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고, 현재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특별자치도 등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역차별을 받는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노력에 더욱 힘이 모아지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야 충청권 의원 모두 힘을 모아 발의한 만큼 연내에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박범계·박병석·어기구·윤일규·이규희·이상민·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정진석·홍문표 의원 등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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