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 ‘몰카’ 혐의 충남대 연구교수, 계약 해지 처분
女 화장실 ‘몰카’ 혐의 충남대 연구교수, 계약 해지 처분
충남대 “해당 교수는 정교수 아닌 단기 계약자...31일 바로 계약 해지 조치”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0.3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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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정문. 사진=본사DB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충남대학교 정문. 사진=본사DB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충남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입건된 모 연구교수가 31일 오후 1시 20분께 계약이 해지됐다. <관련기사: 국립대 교수가 '몰카' 정황...경찰 수사>

충남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지원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대학교는 이날 해명문을 내며 “언론에서 보도된 해당자는 국립대 교수가 아닌,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단기 계약된 전임연구인력”이라 밝혔다.

충남대에선 그동안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해 왔지만, 해당 연구교수는 정식 교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자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단과대학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향후 충남대는 모든 건물의 화장실 및 휴게실 등을 대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해오던 불법 촬영 탐지를 연 2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식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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