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통과… 대전 대학생, 공공기관 취업문 ‘활짝’
혁신도시법 통과… 대전 대학생, 공공기관 취업문 ‘활짝’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2022년까지 30%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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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국회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 371회 국회 제 10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은권 의원실 제공
이은권 국회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 371회 국회 제 10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은권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2022년 대전 지역 공공기관에 입사한 신입 사원 30%는 대전에서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다. 

대전시와 이은권 의원실(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최대 30% 일자리가 대전 지역 대학생 몫이 된다. 

의무 채용 비율은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연간 900여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역차별 논란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이전 지역 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대덕특구와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지역 내에서 역차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과 함께 향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권 4개 시도로 지역인재가 광역화될 경우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 공동협약, 시민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피력해 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다.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병석・이은권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뤄오고 개정법안을 제출했던 박병석 의원과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 당정의 노력과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하나된 의지가 바탕에 있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은권 의원을 비롯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파를 떠나 합심해 준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 5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에 나선 이은권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토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위원 설득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쳐왔다”며 “개정법률안 통과로 대전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됐다. 대전의 심각한 문제인 젊은 층의 유출을 막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대전의 지역발전은 물론 대전 청년들에게는 큰 선물을 주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박병석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박병석 의원은 “‘先 지역인재 의무 채용, 後 혁신도시 추가 지정’ 투 트랙 전략과 의무 채용 공공기관 소급 적용이란 아이디어를 내고,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후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만나 협의하고 여야 지도부는 물론 국토부 상임위원들과도 만나 당위성을 지속 설파해 왔다”라고 말했다.

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수석전문위원 및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타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대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고, 우리 대전의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며 “이 법 시행 이전에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우선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 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대전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와 국토부 주관으로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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