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금지에도 소방시설 주변에 '배째라' 주·정차
'절대' 금지에도 소방시설 주변에 '배째라' 주·정차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어려움… 시민의식 개선 필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0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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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된 차량(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두 배 인상됐음에도, 여전히 불법 주차가 만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서 1142건의 소방시설 주·정차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과태료가 두 배 인상된 8월, 9월만해도 각각 254건, 289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날 저녁 서구 둔산동을 찾아보니,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노면 위 붉은 색의 주정차 금지 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이 주차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같은날 밤 탄방동 먹자골목 인근에서도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 A(40) 씨는 “적색 표시에도 '배째라'식으로 주차를 해두는 사람이 많다”며 “구청에 몇 차례 신고하기도 했지만 잠깐뿐이었다. 또 다시 주차해두는 차주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전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에서 각각 8만원, 9만 원으로 두 배 올랐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점심시간, 야간 등 단속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단속구역이다.

주변 노면 표시도 변했다. 도로 연석에 적색으로 주·정차 금지가 표시돼 시민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됐다.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는 화재 발생 시 소방 출동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도 불법 주차로 인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기도 했다.  

특히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초기 대응이 쉽지 않다는게 소방 전문가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인력적으로 다소 한계가 있다”며 “시민분들께서도 국민신문고 앱 등을 적극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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