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불만품고 의사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실형'
치료에 불만품고 의사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실형'
법원 "살해 고의 충분히 인정...의료인 폭행 엄히 처벌해야 마땅"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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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골프채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21일 오후 6시 5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의사를 골프채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았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 씨는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를 향해 골프채를 내려찍고, 머리가 부러진 골프채의 끝 부분으로 찌르려했다"며 "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볼 때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는 피해자 뒤에서 골프채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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