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 "생존권 지켜달라"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 "생존권 지켜달라"
5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해양 실태에 맞는 법 개정 촉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1.05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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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개량안강망 어업 허가권 반납 보상 추진위원회 장동호 위원장이 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 허가권 반납 보상 추진위원회 장동호 위원장이 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들이 해양 실태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 허가권 반납 보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동안 법규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안개량안강망은 조류가 빠른 해역 입구에 그물 닻을 고정한 후 조류에 밀려 그물 안에 들어온 대상물을 잡는 어업이다.

추진위는 이날 “서해안 전체를 방조제로 막아버리고 육지의 쓰레기들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됐다”며 “하지만 법규는 바뀌지 않고 어족자원은 전멸해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에는 부사·보령·오천·석문·삽교천· 방조제 등이 있다. 전북과 경기도에도 각각 새만금과 시화방조제가 있다.

이들은 “해양 생태환경 복원과 서해안 전체 바다의 조류 약화, 연안 어족자원 전멸이라는 현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이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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