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지하수로 생선 해동한 횟집 업주 '벌금 200만원'
오염된 지하수로 생선 해동한 횟집 업주 '벌금 200만원'
법원 "위생의 핵심인 물과 관련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0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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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해 냉동제품을 해동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대전 서구에서 횟집을 운명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생선 냉동제품을 해동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하수는 총대장균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등이 검출돼 '먹는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에 있어 핵심인 물과 관련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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