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해 냉동제품을 해동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대전 서구에서 횟집을 운명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생선 냉동제품을 해동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하수는 총대장균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등이 검출돼 '먹는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에 있어 핵심인 물과 관련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