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립대 전직 연구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해 조사 중인 충남대 전직 연구교수 A(30대) 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앞서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교내 여자화장실이 아닌 불특정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적은 없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동영상 등은 유포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기간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사건이 불거지자 충남대 측은 A 씨가 국립대 교수가 아닌, 올해 채용된 단기 계약된 전임 연구인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당시 충남대학교 관계자는 "2차 피해 문제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