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동물 학대...막을 방법 없나?
반복되는 동물 학대...막을 방법 없나?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11.05 16: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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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학대범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들끓지만 현실은 잠시 뿐.

SNS상에서 확산되던 여론은 수일 내 잠잠해지곤 한다.

학대범에 대한 처벌조항은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대범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5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전원주택에서 개가 몸통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는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화살 지문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쫓고 있다.

앞선 18일에는 천안시 서북구 쌍용성당 인근 쓰레기장에서 학대를 받은 뒤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진 고양이 2마리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1마리는 이미 죽은 채 발견됐고 다른 1마리는 갈비뼈 골절 같은 학대 정황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우, 동물권 단체에서 직접 목격자 제보와 신고를 받고 있고 경찰엔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사진=이경미 동아이 소장 페이스북 캡처/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사진=이경미 동아이 소장 페이스북 캡처/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7월께는 충남 아산에서 쇠파이프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같이 크고 작은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만 사실상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5년 264명에서 지난해 592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사범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어미개와 놀고 있던 강아지를 차로 깔고 지나간 동물학대범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대범을 더욱 양산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미국에선 동물학대를 중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팩트(PACT)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팩트 법은 동물학대와 고문 방지법으로 상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상원 통과 시 동물학대범은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보라 천안시 동물복지팀 주무관은 “행정당국에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수사결과에 따른 처벌도 엄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지속적으로 여론을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동물학대범의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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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2021-08-17 17:06:48
정말 동물들을 위해 할수있는일은 적극적으로 도우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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