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충남도가 자체 대응 방안을 세워 추진한다.
도는 내년부터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고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를 넓힐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기존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키로 했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ha 200만 원에서 1ha 300~400만 원으로 늘린다.
다만, 농산물 가격안정제 품목 중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같은 5개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도는 내년 66억 원을 투입해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8032명을 포함해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양 지사는 “충남은 그동안 ‘3농 정책’을 도정 역점 과제로 추진, 농어업·농어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쌀 등 주요 작물 민간 품목 유지와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