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운전기사가 제지하자 폭행을 가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6일 밤 10시 5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다 택시 운전기사가 자신을 붙잡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운전기사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기사를 함부로 폭행한 것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라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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