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교회에서 60대 여성 교인을 성폭행하고 또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함구했음에도 또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감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자신이 출석하던 천안의 한 교회에서 여성 교인을 한 차례 성폭행하고 8일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