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도검침원들이 시장실 점거한 까닭
당진시 수도검침원들이 시장실 점거한 까닭
직접고용 요구 과정서 7명 계약해지 통보 받아…박은옥 지회장 "우리도 시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1.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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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에서 일하고 있는 수도검침원들이 김홍장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7일 오후 2시경부터 시장실과 복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에서 일하고 있는 수도검침원들이 김홍장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7일 오후 2시경부터 시장실과 복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에서 일하고 있는 수도검침원들이 김홍장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7일 오후 2시경부터 시장실과 복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유인 즉,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 측이 2년 미만 근무자 7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 이귀진) 당진시 수도검침원지회(지회장 박은옥)에 따르면 23명의 수도검침원들은 시를 대신해 관내 약 2만7000전(가구)에 대한 검침을 하고 있다.

1인 당 약 1100전으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1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침 1건당 일정액을 받는 식의 도급제로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열악한 처우에 놓인 것이다.

다행히 뒤늦나마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져 시에 직접고용, 즉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2년 미만 근무자 7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시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월 정례적으로 시 수도과에서 진행된 회의가 없어졌고, 2~3일 동안 진행됐던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 작업도 외부에 위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얼마 전에는 시의 요구에 의해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해지와 관련 “직접고용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수도과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이귀진 위원장은 “직접고용이나 업무량 조정에 대한 문제 등은 노사 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일로,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밥줄을 끊는 행위”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답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수도검침원지회 박은옥 지회장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귀진 위원장.
당진시 수도검침원지회 박은옥 지회장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귀진 위원장.

이 위원장은 또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도검침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이 이뤄진 상태”라며 “계약해지 철회와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옥 지회장은 “검침원들은 자기 차를 이용하고 밤낮 없이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공무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당진시민이다. 시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만큼 시가 노동자로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우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계약의 형태는 민간위탁으로, 1년 단위로 맺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으로, 7명에 대해서는 계약만료이지 해지가 아니다”라며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관건으로 타 시‧군의 경우 우리와 근무 형태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달 14일 검침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첫째, 일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몇 명의 검침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둘째, 앞으로 원격검침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검침원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3명의) 비노조원들은 ‘가사를 병행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현 상태가 너무 좋다’고 했지만, 노조에 가입한 분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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