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 씨와 부하직원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내포신도시 내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도로 개설 정보는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가족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로 언론 보도자료, 기사 등을 추가 제출했다.
재판부는 "한 기일 속행해 증거 신청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월 14일자로 A 씨와 B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