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판 은닉'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약식기소'
'대통령 명판 은닉'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약식기소'
공용물건손상 혐의...벌금 200만 원 처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07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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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4월 2일 서해수호의 날에 벌어진 이른바 ‘대통령·국무총리 화환 명판 은닉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4월 2일 서해수호의 날에 벌어진 이른바 ‘대통령·국무총리 화환 명판 은닉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서해수호의 날에 벌어진 이른바 ‘대통령·국무총리 화환 명판 은닉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약식기소 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A 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추모 화환의 명판이 땅바닥에서 발견됐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묘역에 참배하던 당시 발견된 것이어서 논란이 커졌다. 또 당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여성부장이 명판을 떼어냈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지검에 사건과 관련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가 추정된다면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최근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과 관련해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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