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소연 대전시의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시작'
박범계-김소연 대전시의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시작'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 등 증인 참석...특별당비 등 공방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0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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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좌) ·김소연 대전시의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좌) ·김소연 대전시의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이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 서구6)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문보경 판사)는 7일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사건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의원은 출석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에서는 박 의원 비서관과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 의원 측 소송 대리인과 김 시의원은 증인에게 특별당비 불법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페이스북 자료, 녹취록 등을 서로 증거로 제시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이 사건 관련,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시의원을 상대로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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