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학원 대상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같은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점검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 관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입시컨설팅학원 ▲입시예능학원(음악·미술) ▲재수생 전문(기숙)학원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이다.
입시컨설팅·입시예능학원은 수능 이후 입시컨설팅과 음악·미술 실기 특강 관련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과목 미신고를 점검한다.
재수생 전문(기숙)학원과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한다.
특히 ‘최대’, ‘최초’, ‘유일’ 같은 표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