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충남 도내 교사가 3년째 줄지 않고 있다.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음주운전 문화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원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승급이 제한된다.
또 최소 3년에서 9년까지 승진·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교원은 줄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44명이다.
2017명 14명에서 2018년 15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9월까지 집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음주운전 적발·징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성범죄, 금품수수, 직무 태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사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주지역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산지역 한 학부모는 “법을 어기는 교사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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