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오전 수험생 탑승 차량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면제된다.
대전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차량 단속을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면제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진술 시 수험표를 확인해주면 된다.
중앙차로 위반은 면제 받을 수 없다.
시는 또 대전의 35개 시험장을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에 시험장과 정차 정류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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