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는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이달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초생계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다.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에 한해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1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12월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2개월분(11~12월) 수당인 4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수당을 수령하는 자의 경우 수당액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돼 왔다. 이번 생활보조수당 신설로 관내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4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병학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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