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직불금 202억 지급…"농가 경영안정"
당진시, 직불금 202억 지급…"농가 경영안정"
밭직불금 186억, 밭직불금 16억…전년도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은 제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1.1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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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86억 원과 밭농업직접지불금 16억 원 등 총 202억 원을 이달 13일까지 지급한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신리성지 소들평야/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86억 원과 밭농업직접지불금 16억 원 등 총 202억 원을 이달 13일까지 지급한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신리성지 소들평야/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직불금) 186억 원과 밭농업직접지불금(밭직불금) 16억 원 등 총 202억 원을 이달 13일까지 지급한다.

쌀직불금은 관내 1만1866농가(1만8350ha)에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안 농지 ha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80만7312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해당 연도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산지 평균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지급하는 변동 직불금의 경우,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확정 금액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밭직불금은 7187농가(2896ha)에게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안 농지 ha당 70만2938원, 진흥지역 밖 농지 52만7204원으로, 지난해 대비 ha당 약 5만 원 인상됐다.

다만 이들 직불금은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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