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지켜야”
김병국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지켜야”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11.1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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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구본영 천안시장’ 살리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김 전 부회장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장을 비롯해 69명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원이 선처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회의장과 여당의원들이 대법원을 압박해 구 시장 사건을 파기환송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 내용은 구 시장이 후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이를 반환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이는 현행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기부한도가 넘어선 자금을 수수했고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반환하거나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으로 법 위반은 이미 성립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정당한 법리해석을 오염시켜 대법으로 하여금 파기환송을 유도하는 탄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월권행위로 이를 취하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구 시장의 1심, 2심 선고결과(벌금액)가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체육회 인사비리 관련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한도가 초과된 것을 확인 후 돌려줬다는 혐의에서만 벌금액 800만 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미 후원금을 받았다는 부분과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 후원 방법을 지적했지만 후원금이 한도 내였다면 받아서 회계 처리 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벌금액이 ‘과하다’와 ‘과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 전 부회장에게 후원금 명목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시장은 항소심에서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 시장은 항소심까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오는 14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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