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태안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금 지원…7억 들여 빈집정비사업 등 진행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1.1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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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이달 29일까지 ‘202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은 이달 29일까지 ‘202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은 이달 29일까지 ‘202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고치고자 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농협 고정금리 2% 등, 최대 2억 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다.

특히 주택개량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군은 또 7억5300만 원을 들여 ▲빈집 정비사업 6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19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의 경우 1동 당 최대 400만 원의 철거비용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 농어촌주택의 전반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 군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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