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의료 신기술 시장 확장 등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시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진행,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전시는 검체 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 진단기기 개발과 체외진단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트랙을 주요 사업으로 내건 만큼,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를 신속하게 확보해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 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각 의료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혈액과 소변 등 ‘인체유래물 은행’을 3개 기관(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도 할 수 있는 실증특례도 부여된다. 암, 치매 체외진단기기 등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된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23년까지 776명의 고용효과, 102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소식을 남아프리카 출장 중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소식을 접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반가운 소식이다. 1년여 가까이 치열하게 준비해 온 결실이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한 미래 신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대전은 300여개의 바이오 벤처기업과 코스닥 등 20여개의 상장기업이 집적된 곳으로, 혁신기술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새롭게 펼쳐지는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나아갈 것이다.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내년 예산으로 615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328억 원 보다 287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