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구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천안지역은 내년 4·15 총선 때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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