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직자들 '뒤숭숭'...설마했는데"
“천안 공직자들 '뒤숭숭'...설마했는데"
대법원, 14일 구본영 천안시장 상고 기각 '시장직 상실'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11.1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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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오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오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면서 천안시청과 일선 구청에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일부 공무원들은 구 시장 낙마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표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청 한 사무관은 “몇 년을 모셨던 분인데 마음이 편치 않다. 시정 발전을 위해선 임기를 채워야 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NFC)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굵직한 사업들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의 부재로 구만섭 부시장 체제로 전환하겠지만 부담을 떠안아가며 무리하게 추진할 리 없기 때문이다.

구청 한 공무원은 “남은 사업들이 많은데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부시장께서 잘 이끌어주길 바랄 뿐”이라며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시정 공백이 우려 되지만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져 부시장 체제로도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천안시는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때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된다.

구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이날 대법에서 형이 확정, 시장직을 상실했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후원금 명목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에 이어 2018년 민선7기 천안시장 재선에 성공했지만 1년 5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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