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철규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두고 대피 공간 주위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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