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격수’ 황운하, 명예퇴직은 검찰 손에?
‘검찰 저격수’ 황운하, 명예퇴직은 검찰 손에?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중… 비위사건 규정 따라 명퇴 제한
황운하 청장 "퇴직 결심한 이상 의원면직 생각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1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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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 3월 21일 대전청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 3월 21일 대전청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본격 출마 채비에 나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 수사로 인해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퇴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황 청장은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황 청장에 대한 수사를 1년 6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황 청장의 정계 도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황 청장(경찰대 1기·57)은 18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게재해 명예퇴직원 제출 사실을 알렸다.

글에서 황 청장은 “경찰 밖에서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저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내년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시사했다.

하지만 황 청장의 명예퇴직은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황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울산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수사를 했다”면서 황 청장을 울산지검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에 따라 황 청장은 현재 울산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황 청장이 신청한 명예퇴직 승인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제5조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수사 중인 경우 명예퇴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최근 황 청장은 울산지검에 “당장이라도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 조기 종결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고발 이후 1년 6개월 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황 청장에게 출석 요구나 수사 관련 서면 질의서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는 황 청장의 국회 입성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저격수’라고 불리는 황 청장이 경찰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검·경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고, 최근에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게재한 글에서도 황 청장은 “1년 6개월 전 정치적 이유로 울산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어 명예퇴직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는 커녕 서면질의 조차 없던 사건이 이제 와서 저의 명예퇴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황 청장이 ‘국회의원’자리를 대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도 들린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황운하 씨가 총선 출마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공작 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거래의 진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지검에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황 청장이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을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황 청장이 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상,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기한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의사를 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인사 때 명예퇴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퇴직을 결심한 이상 명예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의원면직 할 생각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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